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평산마을 시위대 고소...이원구 “주민들 각종 피해 보고 있어”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 입주한 가운데, 극우보수단체들이 연일 평산마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들을 고소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지냈던 이원구 변호사는 “주민들이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변호사는 “평산마을에 한 40여분의 주민이 사신다. 그중에 이장님을 빼시고는 대부분 이제 문 전 대통령보다 연세가 많으시다. 노령화가 된 곳”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주민 대부분이 확성기와 소음, 욕설 때문에 이명 불면증 정신과 진료 등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사저로 내려가신 다음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소음신고를 100여 건이나 했다. 그럼에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문 전 대통령 개인적인 문제라면 본인만의 문제라면 참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다”며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고소 대상을 두고 “고소 대상은 저희가 성명을 특정한 사람은 세 명”이라며 “그 중에 그 사람과 같이 동조해서 제창 고창하는 사람들 성명 불상자들 이렇게 해서 고소 대상을 삼고 있다. 고소한 것은 모욕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공동협박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협박죄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데 2인 이상이 모여서 협박한 경우가 공동협박이 된다”며 “그게 집단 등 단체들이 위력을 보여서 협박한 경우가 집시법상 집단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고소에 이어 추가적으로 민사랑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며 시위대에 대한 강력 대응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의 대응에 관해서도 “경찰도 나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집회시위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보장해줘야 된다 안이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분들이 하시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집회시위 이렇게 볼 수 없다. 계속된 욕설, 계속되는 폭언,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행위를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집회시위라고 볼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경찰에 당부했다.
또 이 변호사는 이 문제와 관련한 문 전 대통령의 심경을 두고 “많이 불편해 하신다. 그리고 주변에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송구스럽게 생각도 하시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최근 보수언론에서 과거 민주당 인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도 하고 이 전 대통령 구속도 외쳤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성숙하고 선진화 되지 않았는가. 진영을 떠나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 공과에 대해선 냉철하고 자유로운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비하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고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사례의)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 이 전 대통령 사례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같이 평가하긴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사회적으로 많이 좀 논의가 돼야 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광범위하고 두텁게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기본이고 근간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그 피해가 너무 사회적 평온을 해칠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특정 사안에 그것의 피해가 수위 강도를 넘어설 정도가 된다면 우리 사회가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