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샤이니·손흥민·박지성’… 유명인은 이제 얼굴도, 이름도 ‘보호대상’
8일부터 BTS, 샤이니, 손흥민, 박지성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 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때는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특허청에 의한 시정권고·공표도 가능하게 된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최근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새 법의 시행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무단사용 행위와 굿즈시장 불법제품 판매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특허청의 귀띔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소위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이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라며 “새로운 법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