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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6. 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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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이들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이달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다시 연장이 결정돼 이들 지역은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지정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토지 면적 기준은 좁혀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강화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매매·임대 금지)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 압구정동·여의도·목동·성수동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