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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공휴일에도 약사와 화상상담 후 자판기로 藥 산다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6. 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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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알코리아의 화상판매기.(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는 밤늦은 시간과 공휴일에도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ICT(정보통신기술)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화상판매기)‘ 등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이번에 실증특례가 부여된 화상판매기는 약사 출신의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가 지난 2012년 개발했지만, 현행 약사법상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가 금지돼 화상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가능했다.

그러다 2019년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 시행 후 실증특례를 신청해 이번에 조건부 승인이 결정됐다. 개발 10년 만에 상용화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심의위는 다만, 취급할 수 있는 약을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로 제한했다. 또 서울 지역 약국 10곳에서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이날 화상판매기 외에도 간판, 버스 유리창, 상점 창문 등에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옥외광고 ’디지털 사이니지‘(인터브리드)를 비롯해 소형 영화관(더브이엑스), 자율주행 순찰 로봇(한라대산학협력단 컨소시엄) 등의 과제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 인증 서비스(SK텔레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케이더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 고지(국민은행 컨소시엄) △자동 복구 누전차단기 기반 원격 전원 제어 시스템(에이앤씨랩)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삼성전자) 등의 과제가 임시 허가를 받았다.

한편,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으로 나뉜다. 신속확인은 규제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한 후 규제가 없을시 즉각적인 시장출시를 허용한다. 실증특례는 현행법상 금지될 경우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 구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임시허가는 관련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령 개정 전까지 시장 출시를 선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규제부처의 선제적 유권해석이나 법령개정을 통한 적극해석도 있다.

대한상의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인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ICT융합과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법·제도가 없어서(Loophole),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는 기업들을 컨설팅한다. 비용은 무료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