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사

[6·21 부동산대책] 분양가 최대 4% 오른다…주거이전비·자재비 반영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6. 21. 10:40
728x90

[사진=연합]


앞으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분양가에 추가로 반영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의 심사 기준과 배점 등은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현재보다 1.5∼4.0% 오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장의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급등하는 자잿값도 건축비에 제때 반영할 수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 정기 고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때에는 이를 반영해 다시 고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선 현재 주요 자재로 선정된 4개 품목(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을 공법 변화와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해 5개(레미콘·철근·창호 유리·강화 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로 개편한다.

아울러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 산정 방식도 개선해 최근 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건축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이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형 건축비를 재산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택지비를 산정할 때도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심사했던 것을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감정평가사가 의견을 내고,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게 바뀐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의 기준은 준공 20년 내 단지에서 10년 이내 단지로 변경된다.

아울러 고분양가 심사의 평가 기준과 배점도 모두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기존 단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1.5∼4.0%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