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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890원 제시…경영계 “도저히 이해 안돼”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6. 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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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

경영계가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안”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축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890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오른 금액으로, 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는 227만6010원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다 아시다시피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어 우리 경제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짚었다. 현재 경영계는 동결(시간당 9160원) 수준의 인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 전무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그간 심의에 앞서 많은 자료와 근거를 통해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고 간곡히 호소를 드렸지만, 지난 제4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돼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내년 심의에서는 반드시 업종별 구분적용이 결정되는 실제적인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남은 것은 지난 표결 직후 공익위원이 제안한 ‘업종별 구분적용 등에 대한 심의 기초자료 연구’”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의결 절차를 거쳐 이 안건이 최임위 건의문으로 반드시 채택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