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신고 2건…질병청, 진단 검사 진행 중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과 내국인 각 1명 모두 2명이 원숭이두창 의사환자로 신고 돼 방역 당국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1일 오후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의 임상증상을 보이는 2명이 원숭이두창 의사환자로 신고 돼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원숭이두창 의사환자는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해 원숭이두창이 의심되지만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결과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첫 번째 의사환자는 지난 20일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다. 19일부터 인후통과 림프절 병증 등 전신증상과 함께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이 발생해 지난 21일 오전 부산에 있는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찾았다. 이 병원은 21일 오후 4시 이 사람을 원숭이두창 의심 사례로 신고했고 현재 같은 병원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이다.
두 번째 의사 환자는 독일에서 지난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한국인이다. 입국 전인 지난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에는 미열과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을 나타냈다.
이 사람은 입국 후 직접 질병청에 의심 신고해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이 의사환자로 분류했다.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 후 인천의료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원숭이두장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히 브리핑을 개최해 조치 및 대응 계획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기평가 결과 원숭이두창은 고위험집단 대상에서는 중간, 일반인 대상에서는 낮음으로 평가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3~6% 수준이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무시할 수준은 아니고 특히 신생아와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람과 감염된 동물(원숭이 및 설치류 등),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므로 감염된(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간접적 접촉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을 피하고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에는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해 깨끗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숭이두창이 발생하는 곳을 여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원숭이두창을 2급감염병으로 지정해 감염 시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