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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못 미치는 9620원 결정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6. 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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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연합)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1만원에 못 미치는 시급 9620원으로 의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시급 9620원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안을 내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의결했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월급 환산액 201만580원, 월 209시간)으로 결정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 대비 460원(5.0%) 인상된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5.05%)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향후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놓고 표결 끝에 결정됐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은 최초에 1만890원을 제시했다. 반면 최임위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요구했다. 노사간 간극이 너무 크자 최임위원장은 수정안을 요구했고 근로자위원은 2차 제시안으로 1만340원, 3차로 1만90원, 4차로 1만80원을 제시하는 등 수준을 낮춰갔다. 사용자위원도 2차 제시안 9260원, 3차 9310원, 4차 9330원으로 조금씩 인상했다. 하지만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은 9410원~9860원의 심의 구간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 10시경 속개된 회의에서도 이견이 여전하자 공익위원은 최종적으로 9620원안을 제시했고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도 퇴장했다 표결에 다시 참여해 기권 의사를 밝힌 뒤 다시 회의장을 나갔다. 이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12명으로 이날 오후 11시 50분경 가결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29일 결정되면서 법정 기한 안에 의결됐다. 법정 기한 내 의결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최임위 권순원 공익위원은 결정된 최저임금안 도출 산식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다음에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수치라고 설명했다.

권순원 위원은 “생계비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실질임금과 실질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결정 산식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영세사업주의 지불 능력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최선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사용자는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생계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부딪친다”며 “판단·결정하는 입장에서는 양측의 입장과 처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올해 심의에서 한국노총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중과부적이었다”며 “한국노총 위원들은 표결 불참도 고려했지만 그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노동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이 정부에 권고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동호 사무총장은 “표결에 앞서 한국노총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권고한 업종별 구분 적용 용역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박준식 위원장은 깊은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위원장으로서 정부에 그대로 전달하겠고 정부의 수행 과제가 악용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 답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