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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전·창원·여수 등 17곳 규제지역 해제…세종·수도권은 유지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6. 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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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대구·대전 등 지방 광역시 일부와 전남 여수·순천 등 중소도시까지 전국 17개 시·군·구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세종시와 수도권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 중 아파트가 없어 투기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는 규제지역 제도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던 일부 동·읍·면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화성 서신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번에 조정된 규제지역은 7월 5일부터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