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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세제개선 건의서 제출··· 정부 응답할까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7. 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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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주요 경제지표 변화.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경영계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또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공청회 의견 등을 종합해 이달말 ‘2022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1일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그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상당 부분 담겨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보다 과감한 대책들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 △납부유예제도 신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매출액 4000억원→1조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축소(7→5년) 및 요건 완화 등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주문이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상속세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높고, 실질적인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한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업종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축소 등 공제요건이 더욱 완화돼 실질적인 효과를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과표구간 금액 상향 조정 및 일괄공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나 증여자를 기준으로 유산 전체에 대해 누진율로 과세하는 것이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세를 운영하는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지난 2000년 개정된 후 현재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괄공제 한도 역시 1997년 도입 이후 25년째 5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경총은 아울러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고 선진국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