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사

대구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분양시장 청약성적 '관심'… 실수요자로 재편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7. 5. 15:10
728x90

대구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대구 등 지방 주요도시 일부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반기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전국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인 상황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된 지역은 규제 완화로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규제 완화 이후 첫 청약 성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4253가구(일반분양 3139가구)에 대한 분양이 시작된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대상 지역 주택 거래에는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달부터 이어지는 청약 결과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달 5일부터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그동안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며 침체기를 걷던 대구는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대구지역 주택구매 심리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대출 등 규제가 풀린 만큼 대구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로 늘어나고 청약자격도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되고 세대원,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줄어 당첨 후 되팔기도 쉬워지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문턱이 낮아진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청약조건이 세대주에서 세대원까지 확대되고 전매제한이 해제되면서 청약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띨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대구는 4일부터 청약을 받는 ‘시지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와 ‘범어 자이’ 청약 성적에 관심 집중된다. 또한 이달 중 대전에서는 재건축 단지인 ‘중촌 SK뷰’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주상복합 아파트 ‘대전스카이자이르네’ 등 3개 단지가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지방에 집중돼 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는 만큼 청약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금리 인상과 9억 이상 중도금 대출 규제가 여전하고, 분양 시장이 여름 휴가철 비수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미분양 적체가 심화하는 곳들만 규제를 해제한 것”이라며 “대구는 대표적으로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 공급도 많을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도 효과는 한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