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으로 진수작업 중단…창사이래 처음
대우조선해양이 1973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파업 탓에 진수작업을 중단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34일째 투쟁 중이다.
5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1도크(건조 공간)에서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18일부터 일부 노조원들이 1도크를 점거해서다. 심지어 노조원 가운데 한 명은 원유운반선 바닥에 철판을 직접 용접해 출구를 막아 감옥처럼 만든 후 스스로 갇혀있다.
가장 큰 문제는 회사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파업으로 한 달 만에 매출손실·고정비·지연배상금 등 최소 3190억원의 손해를 입을 상황이다.
현재 1도크엔 초대형 원유 운반선(30만t급) 3척이 있다. 1도크에 발이 묶인 선박 가운데 1척은 도크 밖에서 진행할 잔여 작업만 남았다. 해당 선박은 올해 11월 선주사에 인도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인도 날짜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파업으로 일주일에 125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1도크 진수가 중단됨으로 선·후행 공정이 모두 중단됐고, 진수 중단으로 매출 감소 금액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별도로 고정비 약 560억원, 선박 인도 지연에 대한 배상금도 4주 지연 시 최고 130억원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집단교섭을 고수하며 하청사 대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 산업은행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청업체와 하청 노동자의 관계에 원청이 간섭하는 것은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의 부당 노동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협력사 인원을 당사가 고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각 협력사와 임금협상을 하는 것이 맞고 회사나 산업은행은 타 회사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거통고하청지회 지회장과 부회장 2명에 대해 체포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체포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협상 타결을 지켜보는 것 외엔 방법이 없어 보인다. 노조원들이 점거한 선박 구조물의 경우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조선 시황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갈등 양상은 추가 수주와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선주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쟁력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이제 겨우 회복하려는 지금은 조금 더 인내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