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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탈북어민 북송’ 당시 야당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 번복은 스스로 정부 체제 무너뜨리겠다는 것"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7. 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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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연합)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탈북어민을 북송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진실규명’을 하겠다고 조사에 나선 가운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야당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며 “이제와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17일 정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조사를 비판하며 당시에 정부가 북송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0월 중순 함경북도 김책 항에서 출발하여 동해 북한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에서 세 명의 젊은 선원들이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며 “범인들은 한밤중에 선수와 선미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선원 2명을 먼저 살해한 후, 조타실에서 자고 있던 선장을 이어서 살해했다. 그리고 선실에서 자고 있던 나머지 선원 13명을 불침번을 교대하자면서 차례로 불러내 하룻밤 새에 모두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심지어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며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다. 범행 이유는 선장의 가혹 행위에 대한 보복이었다. 다른 선원들은 범죄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고 설명했다.

또 정 전 실장은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들은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하여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으며 범행 후 실제로 김책 항으로 돌아갔고,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 나머지 두 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하여 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됐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은 당시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결여 됐다고 지적하며 “합동 신문에는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한 부처가 신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으며 역량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며 “이런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이라고 정의하며 “이들은 공범 한 명이 잡히자 무조건 해상으로 도주했던 것이다. 이들은 동해 NLL 인근 해역에서 경고사격을 포함한 우리 해군의 통제에 불응하고 북측으로 도주하기를 사흘간 반복하였다. 사전에 입수한 첩보로 이들의 범죄 행각을 파악하고 있던 우리 군은 해군 특전요원들을 현장에 급파하여 이들을 제압했다.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전 실장은 이들을 추방한 배경을 두고 “우리 국내법은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며 “지나 1991년 9월 남북한이 두 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유엔(UN)에 동시 가입한 이후,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에 관해서도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남북한 관계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이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 북한이나 북한 주민에 대하여 외국이나 외국인의 지위에 준하여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들은 난민자격도 없다고 밝혔다.

또 정 전 실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런 흉악범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여당의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실장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며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