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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얇아지는 유리지갑… 정부, 15년 만에 소득세 개편 [2022 세제 개편]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7. 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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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구간 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경제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 해외발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로 지난 1998년 11월(6.8%)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문제는 치솟는 물가와 경제성장에도 불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오랜 기간 유지돼 근로소득자에 세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장인은 개인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한 뒤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세율이 매겨지는데, 이 기준은 지난 2008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오래도록 유지됐다.

일각에서는 근로소득세 수입이 2008년 15조원에서 지난해 47조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보면 평균 소득은 상승하는 데 반해 과표구간은 제자리를 맴돌아 직장인에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물가를 반영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율은 그대로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으로 나누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1200만원 이하 구간엔 6%, 4600만원 이하 구간엔 15%, 8800만원 이하 구간엔 24%, 1억5000만원 이하 구간엔 35%, 3억원 이하 구간엔 38%, 5억원 이하 구간엔 40%, 10억원 이하 구간엔 42%, 10억 초과 구간엔 45%를 부과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하위 3개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현행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로, 1200~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5000만원 이하로, 4600~88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8800만원 이하로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비과세 항목 제외)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18만원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근로소득자 1인당 최대 54만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오는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