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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재료' 논란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식품명인 지정 취소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3. 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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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품질이 낮은 배추와 무 등으로 김치를 제조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이사에 대해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식품명인 제29호에 대해 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하고, 그 해당 내용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명인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김 대표가 처음이다. 김 대표는 2007년 식품명인 29호(김치명인 1호)로 지정됐다. 


지정 취소는 지난달 한성식품의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이뤄졌다.

해당 영상으로 논란이 일어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관련 조사를 실시했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해 김 대표에 대한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김 대표는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고,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을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