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통합형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운영… ‘월 80시간’ 정부 지원
내달부터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불하는 ‘통합형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월 80시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새로운 통합형 시범사업 모형에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전국 175개 시·군·구, 967개 반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미만 아동 중 0세반, 1세반에 해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0세반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 1세반은 지난 2020년 1월1일~12월31일 출생 아동이다.
통합반 시범사업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다. 다만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2000원 중 1000원을 국비로 지원해 부모부담금을 현행과 동일하게 1000원으로 운영한다.
또 시범사업 기간 정부지원금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되며 월 80시간이 초과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에서 결제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해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간식 비용(부모부담 1000원)은 보육료를 결제할 때 함께 수납이 이뤄진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