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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대출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속도 낸다…DSR, 중도금 대출은?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9. 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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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그동안 묶여 있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15억 이상 고가주택, 중도금 대출 등 부동산과 관련해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묶여 있는 상황이다. 다만 수요자들은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보이면서 대출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도금대출, 고가 주택 등에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전혀 풀리지 않고 있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하고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정부는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는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되는 등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이 제한됐다. DSR 규제 적용 대상은 올해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서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됐다.

또한 정부가 8월부터 생애최초 LTV를 완화했지만 높은 금리에 DSR이 최대 40%로 묶여 있다 보니 원하는 만큼 한도가 나오지 않아 일부 고소득층이 아닌 한 대출여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중도금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분양가 9억원 초과 중도금대출 금지 규제가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분양한 서울 아파트 중 대부분이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양을 받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9억원부터 대출이 안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최근 금리 인상 기조를 고려하면 청약 과열이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어 대출 규제를 완화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가능해져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걸려 있어 마음대로 대출 한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세금 등의 다른 제한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