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사

1일부터 재개 '카페·식당 내 1회용품 사용 규제'… 코로나19에 단속 ‘딜레마’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4. 3. 16:21
728x90

환경부 포스터(사진=환경부)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1일부터 재개된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반쪽 효과’가 될 것이란 염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년여 간 유예됐음에도 여전한 시민들의 불안감에 단속 없는 ‘계도’ 위주로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다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를 재개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18년 8월 시행된 바 있다. 당시 계도와 단속을 활용한 점검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근절 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6만146개 대상업소 중 9만689곳을 점검해 99개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지난 2019년에는 79만4155개 대상 업소중 11만 4425개를 점검해 321개 위반 업소를 찾아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 2020년 2월말 규제가 유예되는 상황을 맞으며 상황이 급변했다. 그해 78만5572개 대상업소 중 46만390곳을 점검했지만 위반업소는 15개를 적발하는데 그쳤다.

규제가 유예된 빈자리에 폐해가 생겨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폐기물 중 종이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25%, 19%, 9%에 달했다. 환경부는 지난 1일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러한 폐기물량 증가와 무관치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1일 시행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한 시각이 적잖다.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계도만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과연 효과를 발휘하겠느냐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다. 환경부는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전문가 의견이 일치했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겠다’며 단속에 있어서는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신 국민의 자발적 동참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전처럼 2인1조로 나가 단속을 하고 적발하는 것은 (코로나19)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대중 의식에 기대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환경회의는 지난달 31일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라는 불투명한 시기를 둘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정확한 지침을 전달한 뒤 어렵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듣고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환경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