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사

전셋값 21억→42억… 단번에 21억 뛰었다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4. 6. 16:05
728x90

[사진=연합]

한번에 21억원 오른 초고가 전세 아파트가 등장했다. 10억원 이상 오른 전세 계약도 잇따라 체결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연세리버테라스’ 전용면적 244㎡는 지난달 7일 42억원에 전세 계약됐다. 이는 직전 거래(2012년 12월) 대비 21억원 오른 것으로 단번에 전셋값이 2배로 껑충 뛰었다. 이와 비슷한 면적인 전용 243㎡는 지난해 9월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23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동에 위치한 ‘마크힐스이스트윙’ 192㎡는 지난달 15일 직전 거래 대비 10억원 오른 50억원에 계약됐다. 또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5동’(대림아크로빌아파트) 243㎡도 12억원 뛴 35억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271㎡가 75억원에 역대 전세 최고가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매매 규제만 있고 전세 규제는 없는 정부 정책이 초고가 전세시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고가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취득세·보유세 부담이 상당 하지만 전세 세입자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또 자금출처를 일일이 증명해야 하는 매매와 달리 전세는 자금 추적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원치 않게 재산 내용이 모두 드러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실제 문 정부 이전에는 30억원 이상 초고가 전세가 1건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85건으로 불어났다.

일각에서는 시세 3억짜리 집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수십억대 집이 전세라는 이유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초고가 전세는 전세대출 최대한도인 5억원을 빼더라도 현금 수십억원을 굴릴 수 있어야 가능한 계약”이라며 “세금 문제가 걸려 있는 다주택자이거나 특정 상황 때문에 집을 소유할 수 없을 뿐 초고가 전세를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부터는 새 임대차법 시행 2년 도래로 전세가격이 또 다시 큰 상승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방면으로 문제가 된 ‘임대차 3법’을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임대차법 폐지부터 축소까지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