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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은행, 부정입사자 고액연봉 재직중”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4. 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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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KB국민은행에 피해자 구제와 부정 입사자의 채용 취소를 촉구했다.

15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겨레하나, 청년참여연대,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등 7개 시민단체들은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은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법인 및 인사팀장 등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으나 은행이 피해구제를 외면하고 부정입사자가 여전히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재직중이다”고 비판했다.

검찰 측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은행권 채용비리 가운데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혐의가 368건으로 가장 많았다.

7개 단체는 “국민은행의 유죄 사실이 확정됐으나 국민은행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정입사자의 채용 취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에 관한 법률 의견서’를 KB금융지주에 전달했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1월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관련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고, 청탁 대상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지원자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에 대해 징역 1년, 국민은행 법인은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채용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채용 관련 개인정보 삭제 의무에 따라 지원자에 대한 정보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구제 대상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채용부터 장애인,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ESG부문을 신설해 채용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ESG부문 채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