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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뮴 기준치 초과 어린이 바닥매트 등 17개 리콜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4. 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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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내구성과 유해 화학물질 등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어린이용 바닥매트와 서랍장 등 17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와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지난 2월~이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이 적발돼 정부는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대상 제품은 어린이제품 12개, 생활용품 3개, 전기용품 2개 등이다.
바닥매트 3개는 제품 표면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폼아마이드) 또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역할놀이 완구 1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넘게 나왔다. 아동용 섬유제품 5개에서는 안감 코팅과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과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닐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와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로프 1개, 절연기준을 위반한 LED등기구 1개 등도 적발돼 리콜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했다. 해당 제품 사업자는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