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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상장유지’ 결정…28일 주식거래 재개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4. 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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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가 28일부터 재개된다.


27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를 개선한 사실과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 사실 등을 확인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스템임플란트는 경영투명성 개선을 위한 개선계획을 공시하고, 올해 말까지 분기별 주요 이행상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이 씨의 횡령금액은 회사 자기자본의 108.2%에 해당하는 2215억원이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뒤 지난달 29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전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0.5% 증가한 512억원, 매출액은 36.5% 증가한 2341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