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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00번째 어린이날 축하… “아동수당 도입 文정부 최초, 국가의 책임 강화”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5. 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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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축하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했다”고 밝히며 이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일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100번째 어린이날을 축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는 어른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고, 어른은 어린이에게 삶의 순수함을 배운다”며 “아이들에게만 돌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아이들을 돌보면서 보람과 성숙함을 얻는다. ‘어린이’에는 존중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랑만으로 부족하다. 어린이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모든 어린이를 나의 아이처럼 밝은 내일을 꿈꾸며 쑥쑥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아껴주시길 바란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며 “지난해 1월에는 63년 만에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폐지하여 아이에 대한 어떠한 체벌도 용인되지 않음을 확고히 하였다. 이는 아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어린이 여러분, 예쁘고 멋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어놀면 좋겠다는 대통령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정말 뿌듯하다”며 “우리 어린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고 꿈도 꼭 이뤄내길 바란다. 대통령 할아버지도 늘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대힌민국 정부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도입 취지에 대해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또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