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사

[20대 대선] 대통령 경호처, 당선인 전담 경호대 편성… 당선 확정시 즉시 투입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3. 9. 19:50
728x90

9일 시행된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당선인은 그 즉시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전담 경호대를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현행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

이들의 경호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대를 특별 편성했고,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당선을 공식 확정하는 즉시 당선인 경호에 투입된다. 

 

경호대는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를 담당한다. 경호대는 당선인의 근거리에서 경호하는 수행 요원과 폭발물 검측 요원, 통신 지원 요원, 보안관리 요원, 의료지원 요원, 음식물 검식 요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경호대는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당선인을 만나러 온 방문객에 대해서도 검색을 진행한다.

이어 당선인은 이동시 특수 제작된 방탄차량을 이용하게 되고 방탄차량 주위에는 호위 차량이 따라 다닌다. 또 운전 역시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전담한다.

이렇듯 경호대가 당선인에 대한 경호를 수행·지휘하면 경찰은 경비를 지원하고 당선인 이동시 교통신호를 조작하거나 통제하고 유사시 경찰특공대를 투입한다.

또 당선인이 해외를 방문할 경우에도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게 된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오전0시 20분쯤 당선이 확정되자 즉시 대통령급 경호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당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대통령 인수위 없이 선관위 당선 발표 직후 임기를 시작했다.

한편 청와대는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상황을 주시 중이다. 당선인이 확정되면 문 대통령은 전례에 따라 당선인에게 유선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당선인의 청와대 방문 일정을 조율한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