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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사상 최대 59조원 추경 편성…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지급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5.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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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 안정을 뒷받침 하기 위해 59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올해 두번째 추경으로 59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44조3000억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으로 확보한 7조원으로 마련됐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은 36조4000억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의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규모는 총 36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기 때문에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의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누적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데 쓰인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26조3000억원으로, 36조4000억원의 일반지출액의 72.3%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23조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 정도를 고려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1000억원을 투입해 민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방역 보강에는 6조1000억원을 편성해 먹는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 등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세종=전소연 기자 jsyb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