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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르는 ‘임대차 3법’, 8월 대란 괜찮을까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5. 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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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새 정부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선안에 대한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선 임대차3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전면 개편하기 어려운데다, 2년 간 시행된 정책을 흔들 경우 시장이 다시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식의 보완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기한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장 계획 내용이 확정되면 이달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했다. 당시 정부는 시행 첫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나 이달 말 계도기간이 만료되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존 계약자나 직거래의 경우 제도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 부담을 느껴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가 신고제를 ‘과세 자료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임대인들은 언제든지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보는 분위기다.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한 꼼수 계약도 등장했다.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고 대신 관리비를 100만원 이상 높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6월부터 누락된 신고 계약을 찾아야 하는 데 당장 행정적으로 투입되기엔 부담이 큰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나머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보완책도 함께 검토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4년치 전세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이 늘것으로 전망되며 ‘8월 전세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전월세 계약 동향과 입주 물량 등을 점검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장기계약을 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소형 아파트의 주택임대사업을 부활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다만 시장에선 이번 제도 검토를 두고 임대차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임대차 3법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인센티브 부여 등의 보완 방안으로 현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