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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의무’ 내달 20일까지 연장…4주 후 재평가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5. 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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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에 대해 내달 20일까지 4주 연장 방침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2차장은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며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격리 의무 전환 연기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을 오는 23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 2차장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4주 연장된 시간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더불어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을 확보하는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등학교 기말고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과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말고사 기간에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고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더불어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화장실 분리 이용, 안전한 급식 지도,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는 전문업체의 방역소독, 10일간 의심 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 확 방지에 나선다.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 비상 상황에도 대응키로 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