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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자동차 기준 상향 등에 따라 9월부터 약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3만6000원 내려갈 전망이다.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45만명은 건강보험료가 약 5만원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방향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자동차 등 재산 반영 비중은 축소하고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무임승차는 축소,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 기준은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직장·지역가입자의 상이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하는 자동차보험료가 줄어든다. 현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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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9.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