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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8일부터 격리의무 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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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이행해야 했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8일부터 해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 역시 8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인천공항이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해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항공권 부족, 가격상승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국 전 실시하는 PCR(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사흘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한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국민 정신건강 치유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가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방문 상담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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