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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비 ‘정년연장’ 논의 착수…육아휴직 ‘1.5년’ 확대[새정부 경제정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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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비 ‘정년연장’ 논의 착수…육아휴직 ‘1.5년’ 확대[새정부 경제정책]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6. 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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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중장년일자리박람회장을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게시판에서 채용정보를 찾고 있다. (연합)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인 논의를 추진하는 한편,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과 육아휴직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인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여성·고령자·외국인)의 복귀지원도 추진하며, 계속고용방식 등을 임금체계 개편 등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분야 외국인력 비자 신설 등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선한다. 첨단 과학 기술 분야 네거티브 방식 비자 도입, 중소기업 채용 전문 인력 발급기준 완화, 지역특화비자 신설, 숙련인력쿼터 확대 등 외국인 정책 개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학력·병역인구 감소에 대비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 중심 병력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로봇, 사물인터넷(IoT), 디지털헬스 등 유망산업 및 현 고령화 세대 경제력에 걸맞은 고품질 서비스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동네의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돌봄서비스 연계해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료·돌봄 체계 연계 등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통합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부모금여를 도입한다. 우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2024년에는 만 0세에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시간을 현재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기간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은 올해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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