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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30%→37% 가닥…19일 발표 유력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6. 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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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사진=연합)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휘발유와 경우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자 마지막 카드를 쓰는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7%포인트 높은 법적 최대한도까지 늘린 것이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뉜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휘발유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ℓ당 82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끌어 올렸다.

휘발유 기준으로 높아지고 보면 ℓ당 820원이었던 유류세가 573원까지 247원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현재 유력 검토 중이다. 기본 세율에서 유류세는 ℓ당 736원이므로 여기에 30%를 적용하면 ℓ당 516원이 된다. 유류세가 현재 ℓ당 573원에서 57원 더 내려가는 것이다.

발표 시점은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첫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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