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업종별 차등화 무산···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에 총력 본문
노동계의 반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이 결국 무산되면서 경영계는 향후 최저임금 동결(시간당 9160원)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와 해마다 격렬하게 대립해 왔고, 올해도 입장차가 커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현재 노동계는 경영계가 내걸고 있는 동결보다 2700원 높은 1만1860원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19일 재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4월5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월급·시급 등)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수준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결정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는 표결없이 노사 위원 간 합의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을 병기하기로 했다.
또 지난 16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논의했는데, 격론 끝에 내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결까지 갔지만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최종 불결됐다. 최임위 위원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위원 전원과 공익위원 7명이 반대하고, 사용자위원 전원과 공익위원 2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남은 안건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다. 인상 수준 심의는 통상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저임금을 제시한 뒤 간극을 줄이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정안 제출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내놓는 중재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간다.
이런 가운데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만큼 최저임금 수준만은 요구안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현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임위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어 최저임금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다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어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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