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대법 “‘정수기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손해 배상 책임 인정” 본문

오늘의 기사

대법 “‘정수기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손해 배상 책임 인정”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6. 20. 14:48
728x90

정수기에서 중급속인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숨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코웨이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며 “상대방이 소비자라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에 대해 고지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제보와 직원 보고 등을 받은 후 2015년 7월 자체 조사한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져진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2016년 7월 한 방송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에 A씨 등 코웨이 소비자들은 코웨이의 사과문이 올라온 이후 니켈이 검출된 냉각수를 마셔 가려움증 등 인체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주장한 가려움증이나 알레르기 등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에서 전제로 삼고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정수기 매매·대여 계약을 직접 맺은 소비자 78명에 대해 1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코웨이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문제가 된 제품은 이미 2016년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 △ CHPCI-430N △ CPSI-370N)에 한정된 것으로,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코웨이 관계자는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전혀 무관”이라며 “코웨이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