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1분기 영업제한 94만 업체에 3조5000억원 손실보상…30일 신청 시작 본문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진행한다. 약 94만개사에 3조5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조6000억원)이 편성되면서,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중기업이 추가되고, 강화된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업체가 늘며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1조원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3.5조원)의 89%이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30일까지다.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1만개사(60.9%, 1조7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4만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6만개사(5.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업체의 규모를 보면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가 36만곳으로 신속보상 대상 업체의 5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보상액 규모를 보면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4000곳(51.8%)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19만곳(30.8%), 500만원 이상이 10만8000곳(17.4%)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0.2%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오늘의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서원·공찬, BL 드라마 ‘비의도적 연애담’ 출연 확정 (0) | 2022.06.28 |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식품업계, 내년 도입 두고 갑론을박 (0) | 2022.06.28 |
분양시장서 주목받는 ‘100실 미만’ 오피스텔… 이유는? (0) | 2022.06.28 |
규모 클수록 몸값도 ‘쑥쑥’… 대단지 아파트 하반기 11만여 가구 분양 (0) | 2022.06.28 |
조윤희, ‘늘봄가든’ 캐스팅…6년 만의 스크린 컴백 (0) | 2022.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