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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결정...3개월 일시 석방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6. 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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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안양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판결 받아 수감중인 이 전 대통령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28일 오후 수원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제시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결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때 △연령 70세 이상일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 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감안해 형집행을 결정한다.

이날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형집행정지의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또 1941년생으로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나이도 고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부터 3개월 간 일시 석방되지만, 3개월 뒤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날 검찰의 결과가 발표된 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고 환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병 악화등을 이유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다스 실소유주 논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BBK 140억 회수 및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 등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당시 서울지검(검사장 윤석열)으로부터 기소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의 원심이 확정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나 같은 해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안양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사면론이 정치권에 다시 부상할 것이 전망된다.

당선인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이야기했던 윤 대통령은 최근 취재진에 사면을 두고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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