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확대…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3고 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추진한 법안 3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특히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폭 확대 및 직장인 식대 비과세 상향 등이 우선적으로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최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등유·석유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2024년까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을 전망이다.
민생특위에서 추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해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고정된 식대 비과세 한도는 현재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 결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은 평균 18만원, 8000만원 근로자는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통과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통해 첫발을 뗀 민생특위가 추진한 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민생특위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남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안전운임제 지속 등 시급한 민생 현안 법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도 가결됐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남 위원은 지난해말 임기가 만료된 김태현 전 중앙선관위원 후임이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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