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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에 전셋값 '뚝'… 임대차2법, 폐지 괜찮나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8. 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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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전세난 심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임대차2법’이 수술대에 오르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년 전 이 법이 단기간에 급하게 도입되면서 시장에 충격과 혼란을 준 만큼 성급히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겨우 자리잡고 있는 전세시장에 또다른 혼란이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차2법’ 시행 2주년을 나흘 앞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양 부처는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월세 시장을 규율하는 핵심 제도인 임대차2법은 2020년 7월 31일 문재인 정부 당시 갑작스럽게 시행됐다. 임차인이 전·월세로 2년을 거주한 뒤 계약을 갱신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정한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핵심이다. 법 시행 2년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시장에서 ‘이중가격’, ‘삼중가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전세난 심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개편 수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 달 29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부작용이 커 폐지하고 아예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는 모습도 보인다. 잇딴 금리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높아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이다. 이에 전세매물이 쌓이고 전세가격 또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전세는 3만1781건으로 한 달 전 2만8318건과 비교해 12.2% 증가했다.

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줄면서 가격도 반년간 하락과 보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 -0.05%, 서울 -0.03%이다. 전국은 12주 연속, 서울은 7주 연속 내리막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년 전 전월세 폭등은 제도 도입 직전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대 때문이었다.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전월세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는 항간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란 게 입증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임대차2법을 폐지하면 전셋값 폭등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적 울타리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회 법 폐지가 쉽지않은만큼 현재 임대차2법을 유지하되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 2일부터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1가구 1주택자인 상생임대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2년)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TF가 현행 ‘2+2년’, ‘5% 상한’ 제도는 문제가 많아 손봐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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