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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개량백신 4분기 도입

브릿지경제 viva100 2022. 8. 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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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9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에서 우세종이 된 BA,5 변이에 효과적인 2가 백신은 오는 4분기 도입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유지된다. 해외유행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한 뒤에도 다음날 24시 이내에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4분기부터는 BA.5 변이에 효과적인 2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이 1총괄조정관은 “2가 백신은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하되, 2차 접종 이상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 가능하다”며 “국내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 백신도 다음달 1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스카이코비원은 기존 백신에 비해 중화항체 값은 2.9배 높고, 이상 반응도 대부분 미미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기간인 다음달 9~12일에는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접촉면회는 금지된다.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되고, 경기·경남·전남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개소에서 운영되고, 인근 당번약국과 지역 보건소를 통해 먹는 약도 구입할 수 있다.

이 1총괄조정관은 “6차 유행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일상울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면서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로,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해 방역과 의료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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