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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1심서 징역 1년 선고…"죄질 무거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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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노엘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엘은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 중이던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노엘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은 2017년 Mnet ‘고등래퍼’ 출연 중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으로 하차했으며,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무면허 운전, 경찰 폭행, 구치소 특혜 등 다양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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