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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힘, 형소법 필리버스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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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두 번째 필리버스터도 이날 밤 12시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내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되게 된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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