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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정수기에서 중급속인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숨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코웨이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며 “상대방이 소비자라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에 대해 고지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제보와 직원 보고 등을 받은 후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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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