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목록보석업체 (1)
브릿지경제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1)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이 나왔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보석업체 대표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도끼는 미납대금 약 3만5천달러(한화 4천500여만원)를 A씨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끼는 미납대금과 지연 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지급하게 됐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A씨는 “2019년 도끼가 2억4000만원 상당의 시계, 보석 등을 구매하고 물품 ..
오늘의 기사
2022. 7. 4.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