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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여행지에서 자동차 렌트 서비스시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사고 발생 후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 등과 관련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제주’(44.1%, 422건) 에서 6~7월(22.7%, 218건)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정수기에서 중급속인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숨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코웨이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며 “상대방이 소비자라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에 대해 고지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제보와 직원 보고 등을 받은 후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