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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여행지에서 자동차 렌트 서비스시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사고 발생 후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 등과 관련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제주’(44.1%, 422건) 에서 6~7월(22.7%, 218건)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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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6.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