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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앞으로는 밤늦은 시간과 공휴일에도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ICT(정보통신기술)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화상판매기)‘ 등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이번에 실증특례가 부여된 화상판매기는 약사 출신의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가 지난 2012년 개발했지만, 현행 약사법상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가 금지돼 화상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가능했다. 그러다 2019년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 시행 후 실증특례를 신청해 이번에 조건부 승인이 결정됐다. 개발 10년 만에 상용화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심의위는 다만, 취급할 수 있는 약을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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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1.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