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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지난해 말 주택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주택 청약시장에서 1인 가구(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늘어났다. 특히 이 달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완화된 데다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용 60㎡ 이하 소형아파트 분양도 잇따라 1인 가구의 청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해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전용 60㎡ 이하 물량을 대상으로 공공택지는 전체 물량의 20%, 민간택지는 10%로 확대했다. 이 중 3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게 되는데, 1인 가구는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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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9.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