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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시행된 지 만 3주가 지났지만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운전자들이 우회전 차선에서 일시정지를 하면서 도심 곳곳의 우회전 차선이 정체를 겪고 있다. 서울도심을 출·퇴근하는 30대 운전자 A씨는 “교차로를 우회전 할 때 마다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를 하고 있는데 매 번 뒤차의 경적소리 때문에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그냥 통과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라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에 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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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