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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KB국민은행 노조가 현행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에 나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계에서도 KB국민은행 노조 소송을 계기로 관련 법적 분쟁이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KB국민은행 노조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명의 소속 노동자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노사가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하..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노동계와 재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사업주가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