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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이 나빠진 유통업체, 식음료 등의 매장 임차인이나 대리점이 위약금 부담 등을 완화해 폐업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의 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골자로 8종의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하고 법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위가 활용을 권장하는 계약 서식이다. 백화점·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에 적용되는 개정 표준계약서는 천재지변이나 총 3개월 이상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문을 닫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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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7.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