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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다. 구체적으로 특례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고객편의를 위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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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7. 14:56